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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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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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