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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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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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