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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1장 2절 법 적용의 원칙

6조(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by ^___^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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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6조 "신의성실"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2-11-29

ADSL용 집선장치 수입관세 환급.. 업계 반색 

디지털타임스 


  관세법 1장 6조 사례 또는 문의


1. 관세법 2조 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본다고 정해놨으므로 수입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 징수 해야하지만 그 소비 사용을 어떻게 알고 부과 징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방식이 있는가?

: 위 사항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으로 그 사용 또는 소비한 때가된다.
그러므로 사용 및 소비한 시점의 성질과 수량을 과세물건으로 잡아,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법에 따라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자신이 행한 행위에대하여 신고납부한다는 것이 법에도 규정된 것처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과세물건을 정해두고 있는 것.

법적으로 갈 시 운송수단에서 내려 입국할 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송수단 내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사용, 소비하는 것 은, 수입이 아닌 소비로 보아서 과세하지 않게 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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