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24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2015. 1. 7.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 2015. 1. 7.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2015. 1. 7.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대여특허보세구역 운영인.. 2015. 1. 7.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 2015. 1. 7.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 2015. 1. 7.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2015. 1. 7.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015. 1. 7.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5.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