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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 신용장의 종류 (확인 여부 기준- 1) [신용장]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 신용장의 종류 (확인 여부 기준- 1)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확인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또 다른 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을 약속을 확인한 신용장을 일컬어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이라 한다. 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확인 약속한 은행은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므로 통지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이에 확인수수료(Confirming Fee)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확인수수료는 개설.. 2014. 3. 1.
양도 불능 신용장 I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의 종류 (양도 가능 기준- 2) [신용장] 양도 불능 신용장 I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의 종류 (양도 가능 기준- 2) 양도 불능 신용장 I Non-Transferable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인 모든 신용장을 말한다. 단,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ferable)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있으면 양도가 가능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이 된다. 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Click!!) 양도 불능 신용장 신용장Non-Transferable L/C 신용장의 종류양도 가능 TranferableTransferable L/C 신용장양도 2014. 2. 28.
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 신용장의 종류 (양도 가능 기준- 1) [신용장] 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 신용장의 종류 (양도 가능 기준- 1) 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익자가 받은 신용장을 타인에게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가능한 신용장을 일컬어 양도 가능 신용장, 영문으로는 Transferable L/C 라고 한다.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에는 반드시 양도은행(Transfering Bank)이 지정 되어있어야 하며 양도받은 자는 제3자에게 또다시 양도 불가하다.양도 가능 신용장 I Transferable L/C 은 수출 대행시에 주로 이용되는데, 분할 양도는 신용장상에 분할 선적이 허용된다고 명시.. 2014. 2. 27.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보통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받을 때 신용장 대금을 바로 결제하는게 아니라,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해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외상거래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이라고 한다.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조건에서는 기한을 통해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 의뢰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주체는 누가되든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용 제공의 주체는 수익자(Shpp.. 2014. 2. 26.
일람불 신용장 I Sigh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기간기준- 1)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I Sigh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1) 일람불 신용장 I Sight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이 운송(선적)서류를 송부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신용장을 일컫는다. 일람불 신용장I Sight L/C에서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행위는 통상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개설은행이 만약 수입자(개설의뢰인)의 결제 지연을 이유로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 개설은행이.. 2014. 2. 25.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4)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4)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경우에 사용되며 수출자가 운송서류 매입을 의뢰할 경우 어음을 반드시 제시해야되는 어음부 신용장(credit with draft)이다. 또한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일람불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L/C) 또는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L/C)의 2가지로 사용된다. 기한부 신용장의 종류로써는 다음과 같다.- Shipper's Usanc.. 2014. 2. 25.
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3) 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3) 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보통 신용장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로부터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를 제공받을 때 사용된다. ICC의 1970년 표준양식에서는 인수신용장양식을 별도로 정하있으며인수신용장 I Accenptance L/C은 어음부신용장(credit with draft)이며 일람불로 사용될 수 없으며 기한부신용장으로만 사용된다. 이 말은 즉, 외상 기간에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 기관)가 필요에 의해 환어음을 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 2014. 2. 24.
연지급신용장 I Deffered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2) 연지급신용장 I Deffered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2) 연지급신용장 I Deffered Payment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일반적으로 수출지에서의 연지급은행(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때 사용되며 기한부신용장으로만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연지급 은행(통상 통지은행)만이 연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비배서신용장(Non-Notation Credit)이다. 원칙으로 신용장의 기한부 거래시에는 꼭 환어음이 필요하였으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환어음 발행 인지세가 상당히 비싸기때문에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무어음방식으로 관습적으로 굳어졌.. 2014. 2. 21.
지급신용장 I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1) 지급신용장 I Payment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1) 지급신용장 I Payment L/C는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거의 대부분 수출지의 지급 은행이 신용장 개설 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때 사용되는 무어음신용장이다. 그리고 지급 신용장 I Payment L/C은 일람불(at sight)신용장으로 사용되며 이 신용장 하에서는 지급 은행만(통상 통지은행)만이 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available with Hanil Bank by payment at sight.) 또한 신용장의 배면에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하지않는 한 비배서신용장(Non-Notation Credit)이다. 지급신용장의 기재문언.. 2014. 2. 21.
무화환신용장 I Clean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2) 무화환신용장 I Clean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2) 무화환신용장 I Clean L/C는 신용장의 종류 중 운송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상(수익자)이 네고(Nego:Negotiation)를 할 경우 제3자(선박회사,보험회사 등)가 발행한 운송 서류가 아니라 수출상 본인이 발행한 단순한 상업송장, 환어음 등을 제출할 시 은행은 이것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해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즉,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으로 운송서류 첨부없이도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장을 무화환신용장 I Clean L/C이라고 한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운임,대리점수수료, 기술용역대가 등)의 비용 지급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 2014. 2. 20.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운송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상이 객관적으로 수출상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운송 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 서류를 수취하여 상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컬어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방식이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명시한 신용장을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은 대금 결제의 선행 조건으로써 대금청구시 구비서류로써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선박회사 또.. 2014. 2. 19.
취소가능신용장 I 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2) Revocable L/C I 취소가능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가능신용장(取消可能信用狀) I Revocable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신용장(L/C)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의 사전 양해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This is a 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is subject to cancellation or amendment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you.'처럼 revocable이라는 특정적인 명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 2014. 2. 19.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1)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신용장(L/C)의 유효 기간 내에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대부분의 신용장에는 'This is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처럼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신용장(L/C)상에 취소 가능 여부 표시(irrevocable)가 특별히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 I Irrevocable L/C으로 간주한다. 이는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이전에는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없는한 취소가능으로 파악했던 것을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2014. 2. 19.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은 현금거래대신 신용장을 이용하여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상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상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통지은행:확인은행)에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한다. 수출자 거래은행(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사실은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수출자는 이를 믿고 선적한 뒤 선적 서류 및 환어음(B/L)을 발행받아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에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첨부하고 환어음을 매입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은 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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