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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와 사모 투자 전문 회사(PEF : Private Equity Firm)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by ^___^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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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私募) 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와 사모 투자 전문 회사(PEF : Private Equity Firm)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 사모 투자 전문 회사란? 소수(49인 이하)의 청약 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펀드)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및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각주:1]하여 수익을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에 의해 계약한 투자자(무한/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으는 자금(펀드)사모투자펀드 줄여서 사모펀드라 부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을 제한한다.


사모 투자 전문 회사 (PEF : Private Equity Firm)의 투자 대상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기업

채권금융기관에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업

자본잠식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 초과하는 기업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기업 등



사모 투자 전문 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와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

: 정부에서는 사모 투자 전문 회사의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사모 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종류와 규제

1) 경영참여형 사모 펀드(PEF)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가 아니라 사모 투자 전문 회사(PEF : Private Equity Firm)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로 PEF라 칭한다

PEF(PEF : Private Equity Fund)는 펀드 설립 전에 운용자(GP)와 투자자(LP)사이에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그리고 위험성이 높거나 투기성 높은 투자대상 또는 적대적 M&A금지같은 여러 투자제한 등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운영조건을 결정하는 협의가 이루어 진다.

-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2) 전문투자형 사모 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가 아닌 신탁형 펀드 즉, 주식형 사모펀드를 말하며 PEF와 구분하여 헤지펀드라 통칭한다.

헤지펀드 투자자(LP)는 헤지펀드 운용자(GP)가 미리 정해놓은 운용조건을 수락하면서 펀드 투자가 결정된다.

사모펀드의 한 종류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 10%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3) 사모 펀드(PEF)와 헤지펀드의 차이점

 구분

 기준

 운용 방식

 투자기간

 사모 펀드(PEF)

 자금 모집

 롱/숏 전략 

 3~8년 이상

 헤지 펀드

 운용 전략

 바이/아웃 전략 

 단기간 (유동성)



사모 투자 전문 회사 / 사모 투자 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관련 뉴스 

https://www.google.co.kr/search?q=%EC%82%AC%EB%AA%A8%ED%88%AC%EC%9E%90%EC%A0%84%EB%AC%B8%ED%9A%8C%EC%82%AC&newwindow=1&source=lnms&tbm=nws&sa=X&ved=0ahUKEwjMmOqZgePeAhUJEbwKHTqjDDIQ_AUIDigB&biw=1920&bih=938 


사모 투자 전문 회사 / 사모 투자 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2%AC%EB%AA%A8%ED%8E%80%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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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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