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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해상 운임/운임 I 정기선 기타운임

Demurrage I 체선료 (+ 체선료계산범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by ^___^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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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I 체선료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체선료(Demurrage)는 해상 정기선 운임 구성 요소중 기타운임의 하나 로써,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CY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정기선 기타 운임이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ULD(Unit Load Device) 항공 선적 장치를  빌린 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 수출입 체선료 Demurrage 계산 범위


  수입 체선료(Demurrage)



  수출 체선료(Demurrage)




용선 계약의 경우 약정된 시간 내에 양하 또는 선적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패널티 성격의 부과금을 말한다. 


체선이 용선 계약서의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주는 협정 기간 이상의 지연(遲延)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체선료는 용선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하역이 완료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적하화가 실제로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체선료는 국제무역에서 빈번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여 요율을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 경비와 항비, 기타 경비의 증액 또는 다음 항해의 차질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을 요율에 산정한다 


보통 초과일수 1일당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일정액을 지불하며 체선료는 Dispatch Money의 2배에 이른다.





Ex)

미국 서부의 롱비치항이나 시애틀항, 시애틀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예를 들면 휴일은 제외하고 업무일만 계산하여 4일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후에도 화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5일까지는 컨테이너당 하루에 100달러가 부과되며 5일이 지나고 6일부터는 할증이 붙어 하루당 150달러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5월 1일 컨테이너가 롱비치항에 도착 후 사정이 생겨 5월 25일 컨테이너를 인수했을때 체선료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월 4일까지 : Free Time 

5월 5일부터 9일까지 : US$100 X 5 = US$500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 US$150 X 15 = US$2,250, 총 합계 US$2,750의 체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시세로 거의 부산에서 롱비치항까지 가는 해상 운임과 비슷하게 된다.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 demurrage[dimə́ːridƷ] : 정박기간 초과

* Dispatch Money  : 조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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