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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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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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