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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 1장 1절 통칙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by ^___^ 201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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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내국물품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 선박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수리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 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참조 조항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2.15., 일부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내국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뉴스

 일자

항목 

출처

 2014. 2. 21

 수입화물 통관제도 허점..해운사만 '동네북'

뉴스 토마토


  관세법 1장 2조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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