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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용어277

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 2015. 1. 6.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 2015. 1. 6.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 2015. 1. 6.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 2015. 1. 6.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104조 삭제)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104조 삭제)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15. 1. 6.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또는 .. 2015. 1. 6.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 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 2015. 1. 6.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2015. 1. 6.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 2015. 1. 6.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2015. 1. 6.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외국무역선 또는 외.. 2015. 1. 6.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2015. 1. 6.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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