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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 2015. 4. 24.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2015. 1. 7.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 2015. 1. 7.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2015. 1. 7.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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