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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 관세법 제59조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 2015. 1. 2.
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제58조의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8조(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 2015. 1. 2.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 관세법 제537의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 2015. 1. 2.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 관세법 제56조의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2015. 1. 2.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 관세법 제55조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 2015. 1. 2.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 관세법 제54조의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2015. 1. 2.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 관세법 제53조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 2015. 1. 2.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 관세법 제52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15. 1. 2.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 2015. 1. 2.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 세율2. 잠정 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2.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충당결정 / 관세법령 / 관세법개론 / 관세법해설 / 관세법용어 / LAB-T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3.1.1.] .. 2015. 1. 2.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관세법 / 과다환급 / 과다환급액 / 관세 환급 / 관세 환급금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2.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사 / 관세환급금 / 과오납금 / 체납처분비 / 국가재정법 / 한국은행법 /LAB-T 제46조(관세 환급금의 환급)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2015. 1. 2.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체납정리 / 내국세 / 대통령령 / 관세법령 / LAB-T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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