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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 수입신고3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2015. 1.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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