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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7.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 2015. 1. 6.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다음 중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2)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4)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5)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Bonded factory 공해 채집관세법 ..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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