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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 2015. 1. 6.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2015. 1. 3.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국가물품의 수입 증가가 다음의 2가지 경우일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 +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①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②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국내시장의 교란 및 교란우려”: 특정국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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