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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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