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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국제 협회 · 조직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GATT이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이다. GATT 상세 설명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이다.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국 상호.. 2022. 12. 14.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 2015. 1. 3.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국가물품의 수입 증가가 다음의 2가지 경우일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 +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①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②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국내시장의 교란 및 교란우려”: 특정국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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