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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015. 1. 3.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 2015. 1. 3.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기획재정부장관 / 잠정조치 /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결정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2015. 1. 3.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2015. 1. 3.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 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 2015. 1. 3.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기획재정부장관급 / 세율의 조정 / 국제기구 / 제3관 보복관세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 2015. 1. 3.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①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 2015. 1. 3.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법 용어 / 관세환급 / 상계관세의 부과 /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 2015. 1. 3.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3.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 2015. 1. 3.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 관세법 제59조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 2015. 1. 2.
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제58조의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8조(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 2015. 1. 2.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 관세법 제537의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 2015. 1. 2.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 관세법 제56조의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2015. 1. 2.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 관세법 제55조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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