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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2015. 1. 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 2015. 1. 6.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 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관세법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1호 기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4.11.09 연합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9. "내항기"의 정의10."선용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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