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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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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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