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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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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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