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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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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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