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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2절 내국운송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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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8장 운송 제2절 내국운송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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