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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rfage charge (추가운임 : 부두사용료 I 화물 입항료)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1

by ^___^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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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rfage charge (추가요금 : 부두사용료 I 화물 입항료)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1 



Berth,잔교 부두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그 중량톤(Ton)수를 근거하여 부과하는 항만 사용료 중의 하나이다.

수출시에는 보통 부두 사용료란 명목으로 징수하며 수입시에는 화물 입항료란 명목으로 부과된다.


화주(貨主)가 선주(또는 포워더)에게 납부하며 선주는 최종적으로 각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 당국에 최종 납부를 하게 된다.



  징수 대상 시설

- 항만 수역 시설

- 항만 임항 교통 시설

- 화물 보관장 / 화물 처리장 등


해상 운임 구성요소 중 추가요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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