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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BL · 선하 증권/BL I BL 선하증권의 종류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by ^___^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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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계약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용선계약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수출업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체납하여 선주가 수출업자의 운송 선박과 화물을 억류할 경우 신의의 수입자는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英 : B/L issued by the hirer (charterer), and not by the owner, of the ship (vessel) transporting the shipment. 

Since the owners of the vessel often have the right to lay claim to the cargo aboard the ship (in case of a dispute with the chartrer) banks generally refuse to accept such B/Ls as collateral for loans, or for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Charter party B/L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의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수취했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되므로 요인증권

-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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