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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I 수출입·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CIP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4

by ^___^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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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4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CIP 다음과 같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무역 가격 조건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지정 목적인 운임 보험료 지급조건이라고 하며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운송도중에 물품의 멸실 및 손상등에 대한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운송인이란?

운송 계약 상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업체 또는 운송대리인을 말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다수의 운송인이 사용될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 통관해야 하며 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매도인이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 손상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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