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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계약의 의의와 형태 :: 해상 운송 계약의 형태
해상 운송계약이란?
해상 운송 계약이란 해상 운송인(선박회사)이 송화인(Consignor)에 대해 선박을 이용하는 물건(사람)의 해상 운송을 대행하여 주고 송화인 및 용선자는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일컫는다.
송화인은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운송 계약은 크게 2가지 종류인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나뉜다.
개품 운송계약 : 사전에 정해진 항로와 항구간을 운항하는 정기선(Liner)에 컨테이너화물이나 일반잡화를 선적
용선 운송 계약
1. 전부용선계약 : 선박 전체를 빌리는 용선 운송 계약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2.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 선박의 일부만을 빌리는 용선 운송 계약
* 송화인 : 즉 수출상으로써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경우에 화물이나 사람을 보내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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