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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일반 · 관세율 · 관세환급/관세 I 관세의 종류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by ^___^ 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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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으로, 상대국에서는 당연히 편익에 대해 요청할 권리가 없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 체결조약의 편익한도 내

 




※ 관세법 14조, 동시행령 4조의 20 


한국이 관세상 편익을 부여하는 나라와 물품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GATT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


① 아시아 지역 

- 아프가니스탄 ·부탄 ·중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② 중근동 

-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등

③ 대양주 

- 나우루 ·비누아투 ·서사모아 등

④ 아프리카 지역

- 모로코 ·지부티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기니 ·소말리아 등

⑤ 미주 지역

-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⑥ 유럽 지역

- 알바니아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러시아 ·바티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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