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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by ^___^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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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국 가

관련법

클레임 제기시한

한 국

 상법 (제69조)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제766조)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

미 국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협약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합리적인 검사의 기회(a reasonable opportunity of inspection)와

 검사 완료 후 3일이내(within 3 days from the completion of such inspec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ales Contract on International Goods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일명 비엔나 협약)제39조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늦어도 물품수령 후 2년이내



6개월 이내삭제 a reasonable time삭제CIF Contract삭제 claim삭제The United Nations Convention삭제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ales Contract on International Goods삭제UCC삭제 UCC 606조삭제 UCC 제2=606조삭제warsaw삭제

 Warsaw oxford Rules삭제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삭제within 3 days삭제 within 3 days from삭제

within 3 days from the completion of such inspection삭제within a reasonable time삭제 국제 협약삭제무역 클레임삭제 미국 클레임삭제

미국 클레임 기한삭제미국 클레임 제시 기한삭제미국 통일상법전삭제 민법 766조삭제민법 제766조삭제 상당한 기간삭제상법 69조삭제 상법 제69조삭제 즉시삭제지체없이삭제 클레인 제기 시한삭제클레임삭제 클레임 국제 협약삭제클레임 제기삭제 클레임 제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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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삭제UN협약삭제 비엔나 협약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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