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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일반 · 관세율 · 관세환급/관세 I 관세의 종류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by ^___^ 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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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

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관세율 적용 범위

 

일반물품

[기본세율+(100%-기본세율)]범위 내 


농림축수산물

국내외 가격차 범위



  조정관세 부과 목적

ⓐ 국내산업 보호 

ⓑ 국민 소비생활의 질서 문란 방지



※ 조정관세 관련 법령

①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②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③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③ 관세법제69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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