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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by ^___^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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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보세구역의 종류 2-3

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

① 국제수지개선

② 고용증대

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場)의 장단점

일반 공장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유리한 특전이 부여

외국원자재를 수입 ·사용함에 있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이 가능해 사무절차와 금리 부담을 받지 않는다.

관세행정권의 확보측면에서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다.


보세공장


  보세공장 허가 기간 및 신청 절차

보세공장(保稅工場)의 운영허가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갱신신청을 해야한다. 보세공장의 허가 절차 관세법 제78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다.

보세 공장 허가 신청서사용규칙이나 수수료에 관한 요율표를 구비
② 구비된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며 이를 세관장이 허가


※ 보세공장 장치기간(藏置期間)
수입된 외국물품의 보세공장 장치기간(藏置期間)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즉 10년의 범위 내이다
(제177조 제1항 제2호). 

*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타지역에 유입되는 경우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된다.

보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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