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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by ^___^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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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무역 클레임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무역클레임의 제기시한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등과 같이 명확이 명시된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등에 클레임 제기시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란 것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체없이 검사' 하고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클레임을 제기해야한다. 다만 상법 제69조에 따라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한다. 


만약 고의적하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역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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