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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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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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