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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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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8장 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삭제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삭제보세운송업자 행정삭제 보세운송업자 제재삭제보세운송업자삭제 세법 8장삭제관세법 제224조삭제 관세법 224조삭제항만운송사업법삭제 임직원 및 사용인삭제세관장삭제 보세운송삭제 업무정지처분삭제과징금 납부기한삭제 사업정지처분삭제조세범 처벌법삭제 과징금의 금액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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