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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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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8장 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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