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8장 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by ^___^ 2015. 1. 7.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8장 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1.7.25.]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제222조삭제관세법 222조삭제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삭제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삭제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삭제 관세법 8장삭제보세운송업자삭제 보세운송삭제보세운송업자등삭제 보세화물삭제화물운송 주선삭제 화물운송주선업자삭제선용품삭제 기용품삭제 차량용품삭제용역삭제 철도차량삭제 선박삭제 항공기삭제보세구역삭제 외국무역선삭제 외국무역기삭제국경출입차량삭제 상업서류삭제 견본품삭제관세청장삭제 견본품 보세운송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