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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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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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