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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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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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