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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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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7장 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1관 유치 및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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