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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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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6장 운송수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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