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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운송수단 > 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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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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