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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운송수단 > 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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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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