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과세전적부심사삭제 과세전적부삭제관세법 제118조삭제 관세법 118조삭제관세법 과세전적부심사삭제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삭제납세자의 불복절차삭제 납세자의 권리삭제관세법 5장삭제 세관장삭제 납세의무자삭제확정가격삭제 관세포탈죄삭제 관세포탈삭제포탈세액삭제 관세 포탈세액삭제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삭제관세심사위원회의삭제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삭제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삭제 행정심판법삭제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