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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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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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