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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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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조사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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