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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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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객관적인 증거자료삭제 과세가격결정자료삭제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삭제 과세표준'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조사삭제 관세조사 대상자삭제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삭제 관세청삭제관세청장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납세자 권리삭제납세자 불복 절차삭제 납세자의 권리삭제납세협력의무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무작위추출방식삭제 불성실삭제 성실도삭제세액삭제 수출입신고 실적삭제 수출입업자삭제수출입업자 신고삭제 신고내용삭제 정기선삭제탈세제보삭제 표본조사삭제관세법 제110조의3삭제 관세법 110조의3삭제관세법 110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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