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323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 2015. 1. 7.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2015. 1. 7.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 2015. 1. 7.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표지 통관 관세법 제228조관세법 9장 통관요건 세관장관세 보전 대통령 통관표지 첨부수입물품 통관표지 관세법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 2015. 1. 7.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관세법 9장 통관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 2015. 1. 7.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 2015. 1. 7.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보세운송업자 명의 보세.. 2015. 1. 7.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 2015. 1. 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2절 내국운송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 2015. 1. 7.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5. 1. 7.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15. 1. 7.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 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 2015. 1. 7.
728x90
반응형